|
592
|
[행정]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위촉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6구합1079)
|
2026.09.09
|
|
788
|
|
591
|
[민사] 토지 매매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공동근저당권과 관련된 책임재산 산정 방법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4나12838)
|
2026.09.09
|
|
883
|
|
590
|
[민사]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남원지원 2025가단10398)
|
2026.09.09
|
|
960
|
|
589
|
[민사] 택배화물 집배송 업무 수탁기사가 택배 노조 영업소계약에서 지정된 관할 집배구역을 침범하여 집화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군산지원 2022가단51879)
|
2026.09.09
|
|
828
|
|
588
|
[민사]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가 입증책임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정읍지원 2026가단10035)
|
2026.09.09
|
|
786
|
|
587
|
[민사]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건 성취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234)
|
2026.08.10
|
|
1284
|
|
586
|
[행정]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시합 과정에서 고관절을 다친 사람에게 보훈보상대상자를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67)
|
2026.08.10
|
|
1100
|
|
585
|
[민사] 식당 종업원이 바닥에 놓인 육수통에 부딪혀 쏟아진 육수로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고 B와 식당 주인 동생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육수통을 바닥에 놓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227)
|
2026.08.10
|
|
949
|
|
584
|
[민사]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서 그 직원을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4가합3526)
|
2026.08.10
|
|
1145
|
|
583
|
[형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점주가 고객을 형사고소하면서 거래 당시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였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군산지원 2025고정351)
|
2026.08.10
|
|
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