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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협의이혼절차 자녀양육안내 교육 일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12.27 조회 5992
첨부파일 협의이혼절차 자녀양육안내 교육일정.hwp  
 

「2025년도 협의이혼절차 자녀양육안내」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당사자는 법원이 제공하는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 및 ‘법원 상담위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이에 우리 법원에서는 위 교육 및 상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

법원 상담위원 상담

요일

매주 월·화·수·금

시간

13:30~14:20

14:20~15:00, 15:00~15:40,

15:40~16:20, 16:20~17:00

장소

전주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계 2층 216호

(협의이혼/후견인 교육장)

전주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계 2층 215호

(협의이혼 상담실)

비고

부⦁모가 다른 날 각자 교육 가능

부⦁모가 같은 날 상담을 받아야 함

※ 일정 예약 후 방문

 

※ 협의이혼담당[☎ 063-259-5770]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교육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2025년도 협의이혼절차 자녀양육안내 교육 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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