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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입양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교육 일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12.27 조회 1592
첨부파일 입양부모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 교육일정(2025년).hwp  
 

「2025년도 입양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려는 부모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자녀양육안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 이에 우리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입양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안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월

일

시간 [장소]

비고

1

1월

31일(금)

9:00 ~ 12:00

 

[전주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계 2층 216호

(협의이혼/후견인 교육장)]

 

2

3월

27일(목)

 

3

5월

29일(목)

 

4

7월

31일(목)

 

5

9월

25일(목)

 

6

11월

27일(목)

 

 

※ 자녀양육안내담당[☎ 063-259-5565]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교육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2025년도 입양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교육 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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