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교육일정
| 제목 | 2026년도 협의이혼절차 자녀양육안내 교육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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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1.26 | 조회 | 3532 | |||||||||||||||
| 첨부파일 | 협의이혼절차 자녀양육안내 교육일정(202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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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협의이혼절차 자녀양육안내」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당사자는 법원이 제공하는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 및 ‘법원 상담위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이에 우리 법원에서는 위 교육 및 상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이혼담당[☎ 063-259-5770]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교육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2026년도 협의이혼절차 자녀양육안내 교육 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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