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교육일정
| 제목 | 2026년도 입양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교육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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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1.26 | 조회 | 1673 | ||||||||||||||||||||||||||||||
| 첨부파일 | 입양부모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문(202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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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입양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려는 부모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자녀양육안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 이에 우리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입양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안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녀양육안내담당[☎ 063-259-5565]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교육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2026년도 입양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교육 일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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