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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 적극) 및 그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 = 채권자)(전주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38644 판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11.01 조회 3391
첨부파일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38644_비실명완료.pdf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회사’)가 I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간 2019. 8. 30.부터 2022. 8.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22. 5. 19.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위 I 은행에 144,100,14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144,100,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지급명령은 2022. 7. 13. 확정되었다.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영업이 소외 D에게 양도되면서 이 사건 회사는 D으로부터 영업양도대금 351,000,000원을 송금받고,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F’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위 대금을 피고의 아들인 G 등에게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바, 이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전채권 범위 내의 금액인 144,109,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관련 법리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여부는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참조).

 

□ 판단의 요지

○ 이 사건 구상권채권은 금전채권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국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결론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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