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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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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083호)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09.02 조회 8564
첨부파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083 판결문 비실명완료.pdf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C에 대하여 ‘16,200,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확정된 지급명령부 채권을 보유한 회사이고, 피고는 C과 함께 망 D의 자녀로서 형제지간이다.

○ 망 D은 2010. 8. 2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E(상속지분 3/15) 및 그 자녀들인 피고와 C을 포함한 6남매(상속지분 각 2/15)가 망 D을 상속하였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D의 사망 이전에 그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22.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은 ‘2010. 8.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표시되어 있다.

○ 망 D의 상속인 전원은 2022. 10.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 D 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을 피고 소유로 하고 C은 아무런 부동산도 상속받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당시 첨부서류로서 등기관에게 제출된 것이다.

○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그 분할 대상이 된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 기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관한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으로서 C에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등기원인일자인 2010. 8. 28.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이 늦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이 정하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그 협의분할의 성립일자가 2022. 10. 20.로 명시되어 있고, 달리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일자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인되어야 한다(이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소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일자로부터 5년 이내인 2024. 1.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망 D의 사망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등기기록의 등기원인이 망 D의 사망일자로 기재된 것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함을 표시하기 위한 취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언제든지 가능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시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등기원인일자의 표시만으로는 위 처분문서의 기재를 뒤집어 그 일자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관련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의 방법

○ C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D의 사망 당시 발생하지도 않은 원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단지 피고 앞으로의 등기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성립시기는 위 지급명령 확정 이후인 2022. 10. 20.로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발생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여 이를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인정함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2/15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물반환).

○ 피고는 동생인 C의 채무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와 같은 채무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위와 같은 협의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사를 모시는 장남에게 물려주기로 하였으며 다른 형제들에게도 상속재산 일부가 분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 D의 사망 당시의 약속에 따라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와 C의 밀접한 인적 관계, 일부라도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형제들도 있음에도 C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C의 재산상태 등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바,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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