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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남원지원 2024가단10564 청구이의)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03.10 조회 3452
첨부파일 남원지원 2024가단10564 판결문 검수완료.pdf  

1. 사안의 개요

○ 피고는 2012. 10. 10.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 11. 24.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1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8.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12. 12. 7. 위 지급명령이 원고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위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피고가 C에게 2001. 11. 24. 월 2부 이자로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처인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으며, 2002. 12. 5.에도 C에게 월 2부 이자로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로부터의 연대보증을 받았으므로 그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 피고는 2014. 2. 1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2. 1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14. 2. 17. 각 제3채무자들에게 위 명령이 도달하였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타채151,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 원고는 2017. 6. 7.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7. 11. 14.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 과정에서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의한 자료송부청구서를 송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의 송부를 청구한바 있다(이하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라 한다).

○ 피고는 2017. 12. 1. 원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7. 12. 5. 면책사건에 대한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17. 12. 5.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2.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 중 2001. 11. 24. 자 대여금(연대보증금) 2,000만 원 및 그 이자채권은 지급명령 발령 이전부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가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4. 판단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이 이 부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인다.

○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이미 완성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다고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는 채무감면이 궁극적인 목적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부채관련서류의 구비를 위한 것이다.

○ 비록 면책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송부청구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효과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5. 사건의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재 잔존하는 2002. 12. 5.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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