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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관련법 설명
52 추징 형법 제48조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사유로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사법처분임.
51 몰수 형법 제48조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임.
50 구류 형법 제46조, 제68조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으로 30일 미만의 형벌임.
49 금고 형법 제68조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나 정역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형벌임.
48 징역 형법 제67조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임.
47 구금 형사소송법 제69조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임.
4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임.
4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60조 법원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2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44 기소유예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임.
43 벌금의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납부를 하도록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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