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 |
추징 |
형법 제48조 |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사유로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사법처분임. |
| 51 |
몰수 |
형법 제48조 |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임. |
| 50 |
구류 |
형법 제46조, 제68조 |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으로 30일 미만의 형벌임. |
| 49 |
금고 |
형법 제68조 |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나 정역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형벌임. |
| 48 |
징역 |
형법 제67조 |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임. |
| 47 |
구금 |
형사소송법 제69조 |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임. |
| 46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임. |
| 45 |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60조 |
법원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2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 44 |
기소유예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임. |
| 43 |
벌금의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납부를 하도록 명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