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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안내
번호 용어 관련법 설명
42 약식명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령. 이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하는 재판인데, 이 명령이 확정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을 부과할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함.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이 명령에 불복이 있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때에는 정식재판 절차가 개시되고 이 정식재판의 판결이 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음.
41 피해변제를 위한 공탁   피해자 및 유가족이 형사합의를 할 수 없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함.
40 주소변경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민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법원에 알리기 위하여 하는 신고. 관련법령상 주소변경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피고인이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송 진행상 법령에 규정된 불이익을 받게 됨.
39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제33조 경제력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이 국가의 부담으로 선정해 주는 변호인.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38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1조 배당기일에 배당표원안에 적힌 각 채권자의 채권이나 배당액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그 기일 중에 말로써(채무자의 경우 서면으로도 가능) 불복을 신청하는 것.
37 해방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
36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88조, 제307조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한 후 현재 그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
35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한 후 그 보전처분의 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 하는 것.
34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음.
33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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