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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인낙 |
민사소송법 제220조 |
피고가 법원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피고가 청구의 인낙을 하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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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포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원고가 소송계속 중에 청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소송이 종료하고, 그 뒤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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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30일 동안의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판사가 변론을 하지 않고 바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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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72조 |
변론(재판)기일에 법정에서 양쪽 당사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함. |
| 8 |
변론준비기일 |
민사소송법 제282조 |
일정기간 내에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소송관계에 있는 쟁점을 정리하게 하고, 이후에 제출하는 증거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후일의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는 제한을 두어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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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송달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85조 |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의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때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고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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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
민사소송법 제195조 |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송달을 말함.
☞ 민사소송법 제191조 :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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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
민사소송법 제254조 |
흠결이 있는 부분을 고치거나 보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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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
민사소송법 제274조 |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일 전에 미리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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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
민사소송법 제256조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제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