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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관련법 설명
32 상고   제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임. 【상고법원은 대법원임.】
31 항소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임. 1심 단독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창원지방법원 항소부에서, 1심 합의판결(고액단독 사건 포함)에 대한 상소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함.
30 상소   미확정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
29 인용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임.
28 기각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27 각하 민사소송법 제219조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함.
26 변론재개 민사소송법 제142조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 선고 전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조치.
25 변론종결 민사소송법 제142조, 제198조, 제207조 당사자 쌍방이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모두 제출하여 심리를 종결하는 것. 약칭하여 「결심」이라고도 함.
24 부지 민사소송법 제150조 상대방의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진술.
23 부인 민사소송규칙 제116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하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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