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 |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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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임. 【상고법원은 대법원임.】 |
| 31 |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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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임.
1심 단독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창원지방법원 항소부에서, 1심 합의판결(고액단독 사건 포함)에 대한 상소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함. |
| 30 |
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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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 |
| 29 |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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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임. |
| 28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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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
| 27 |
각하 |
민사소송법 제219조 |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함. |
| 26 |
변론재개 |
민사소송법 제142조 |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 선고 전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조치. |
| 25 |
변론종결 |
민사소송법 제142조, 제198조, 제207조 |
당사자 쌍방이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모두 제출하여 심리를 종결하는 것.
약칭하여 「결심」이라고도 함. |
| 24 |
부지 |
민사소송법 제150조 |
상대방의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진술. |
| 23 |
부인 |
민사소송규칙 제116조 |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하는 진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