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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증, 을호증, 병호증 |
민사등증거목록에관한예규 제7조 |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을 “갑”, 피고가 제출하는 것에는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에는 “병”이라는 부호를 붙임. 제출한 증거가 여러 개이면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임. |
| 21 |
서증인부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57조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진정 성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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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신청 |
민사소송법 제352조 |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것. |
| 19 |
사실조회 |
민사소송법 제294조 |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함. |
| 18 |
감정 |
민사소송법 제335조 |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하여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방법. 건축물 관련사건의 하자감정, 기성고 감정 등이 있음. |
| 17 |
현장검증 |
민사소송법 제364조 |
법관이 직접 사건의 현장에 나가서 보고, 듣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 당사자가 현장검증을 신청하면 판사는 지정된 기일에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거를 조사하게 됨. |
| 16 |
증거신청 |
민사소송법 제289조 |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증인이나 문서 등)을 지정하여 법원에 그 조사를 청구하는 소송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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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지정 |
민사소송규칙 제42조 |
법률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소송절차의 중단․중지 등) 관련사건의 변론이나 감정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기하는 것. 재판계속 중에 기일이 추후지정으로 된 경우에는 그 뒤에 다시 당사자들에게 기일이 통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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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불 |
민사소송법 제268조 |
양쪽 당사자가 모두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은 불출석하고 다른 일방은 출석하였으나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 기일의 불출석 이른바 쌍불의 효과가 발생함. 민사소송에서 2회 쌍불이 된 후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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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
민사소송법 제269조 |
소송이 계속된 중에 피고가 당해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함. 원고가 처음에 제기한 소를 ‘본소’라고 하고 그 뒤에 피고가 제기한 소를 ‘반소’라고 하며, 본소와 반소는 함께 변론기일을 열고 판결도 함께 선고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