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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관련법 설명
22 갑호증, 을호증, 병호증 민사등증거목록에관한예규 제7조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을 “갑”, 피고가 제출하는 것에는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에는 “병”이라는 부호를 붙임. 제출한 증거가 여러 개이면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임.
21 서증인부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57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진정 성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
20 문서송부촉탁신청 민사소송법 제352조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것.
19 사실조회 민사소송법 제294조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함.
18 감정 민사소송법 제335조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하여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방법. 건축물 관련사건의 하자감정, 기성고 감정 등이 있음.
17 현장검증 민사소송법 제364조 법관이 직접 사건의 현장에 나가서 보고, 듣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 당사자가 현장검증을 신청하면 판사는 지정된 기일에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거를 조사하게 됨.
16 증거신청 민사소송법 제289조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증인이나 문서 등)을 지정하여 법원에 그 조사를 청구하는 소송행위임.
15 추후지정 민사소송규칙 제42조 법률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소송절차의 중단․중지 등) 관련사건의 변론이나 감정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기하는 것. 재판계속 중에 기일이 추후지정으로 된 경우에는 그 뒤에 다시 당사자들에게 기일이 통지됨.
14 쌍불 민사소송법 제268조 양쪽 당사자가 모두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은 불출석하고 다른 일방은 출석하였으나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 기일의 불출석 이른바 쌍불의 효과가 발생함. 민사소송에서 2회 쌍불이 된 후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함.
13 반소 민사소송법 제269조 소송이 계속된 중에 피고가 당해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함. 원고가 처음에 제기한 소를 ‘본소’라고 하고 그 뒤에 피고가 제기한 소를 ‘반소’라고 하며, 본소와 반소는 함께 변론기일을 열고 판결도 함께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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